1. 공유주방 운영 사업 (공유주방 운영) 2. 북라운지 운영 사업 (북라운지 운영) 3. 강의실/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사업 (강의실/코워킹스페이스 운영) 4. 로컬스테이 운영 사업 (로컬스테이 운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