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사업목적
- 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-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지속성 강화
- 마을관리 협동조합 수익 및 공공 사업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
1. 커뮤니티 센터
- 공용주방 운영(조리시설, 주방시설,)을 통한 공공의 시설 운영
- 북라운지 운영(카페시설, 휴식공간)을 통한 이익창출
- 강의실 /코워킹스페이스 운영(회의,협업,창업)을 목적으로 운영
2. 로컬스테이
- 3동의 로컬스테이를 운영목적에 맞는 운영
3. 사무실 운영
- 사업목적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
- 각종 행사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지원사업
▶ 기대효과
- 사회적 기여도(사회문제 해결 등)
- 공유주방 운영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편의제공
- 로컬스테이 운영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간 갈등해소
- 커뮤니센터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소통해소
- 지역경제 활성화 등
- 주민 일자리 창출
- 공유주방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
-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이비지
▶ 지원 법적근거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 제8호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2항
※ 법령내용 : 협동조합기본법 (제10조 2항)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 연합회 등 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